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해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2254건에 달했다. 과태료 총액은 1억74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흡연이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최근 30일간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13.6%보다 15.2%p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남학생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22.0%, 여학생은 45.4%로,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이 훨씬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30.0%, 여학생 50.7%로, 고등학생 남학생 20.2%, 여학생 42.6%보다 높았다.
백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