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5일이 국가기념일이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치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그동안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련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주로 자율적인 차원에서 이뤄졌기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기념행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민들은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세종대왕이 이룬 다양한 업적을 기리는 공식적인 행사들이 열린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념일 제정이 기술 개발과 우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의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맡고,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한다. 두 기념일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