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선원 사망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장제'라는 용어 대신 '장례'로 명칭 변경
[위키트리]김주완 기자= 22대 첫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인인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선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의원(부산 중구영도구)/사진 김주완 기자또한,선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해 표현을 개선했다.
조승환 의원은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행정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해양 행정전문가 출신으로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위기트리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