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세 모녀를 성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을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여성 B씨와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했다.
추행을 당한 B씨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 추행을 뿌리쳤다.
A씨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작은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했다. 이렇게 그는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했다고 공소장엔 적혀 있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열리는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