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