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 원 전액 환수 완료…국고에 귀속

2024-09-26 15:21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검찰이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 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20년 1월 이희진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 6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이 압류한 이 씨의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 원, 차명 부동산 4억 원,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이다. 검찰은 이 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 다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희진 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희진 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