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4년간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임신 중에도 모텔에 머물며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했고, 출산 후에도 영아에게 적절한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 결국 영아가 숨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술을 마시거나 외출한 적은 없고, 사망 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사건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기는 출생 후 며칠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한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방치했다. 이후 2021년 9월 가방을 두고 빌라를 떠나 잠적했으며, 그 후 1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3일 괴정동 빌라의 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씨 집기류를 치우다 방치된 여행용 가방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을 조사하고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가방 주인이 A씨임을 확인했다.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있었고, 백골화가 진행돼 성별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맞는다고 인정하며 "2019년 9월에 출산했으나 아기가 4, 5일 후 병으로 사망했다.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시신을 가방에 넣어두고 이사할 때도 그 가방을 함께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해 A씨가 미혼모이고 아기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이었다. 출산 기록이 없었기에 경찰과 대전시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도 아기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