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스터키는 모든 객실 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또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A 씨는 범행 이후 다시 프런트에서 태연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일행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