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서민들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09-26 10:50

경실련 "종부세 완화 혜택 누가 받나"

대통령실 전경  / 대통령실
대통령실 전경 /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공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으다. 이들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33만 원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액은 총 725억 9885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 50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은 372억 1148만 원에 달했다. 상위 3명의 재산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41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공시지가 49억 3619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726만 6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차장은 건물 1채를 보유했으며 공시지가 84억 5886만 원을 신고했으나, 종부세는 11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그가 보유한 52억 9000만 원 상당의 상가가 주택과는 다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산출했으며, 임대업 감면과 조정대상지역 혜택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세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33.3%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점은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종부세 완화 정책이 소수의 고위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며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근본적인 취지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중단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폐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의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