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는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현재 교제 중인 4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44세 남성 C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2022년 4월 18일 "B와는 함께 살았다"는 등의 문자를 C씨에게 보내는 등 같은 해 2월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C씨에게 보낸 연락은 단발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결별한 이후에도 C씨에게 지난해 2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식사 한번 하시죠', 'B를 행복하게 해달라. 남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나 보냈다.
C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만약 다시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C씨에게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B씨에게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가까스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황 판사는 C씨가 B씨와의 교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지속한 것은 명백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에 대해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