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소식 전해졌다

2024-09-25 17:57

검찰,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한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진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와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는 평소 "A 씨와 이별하면 A 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수원지검 홈페이지-연합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수원지검 홈페이지-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