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을 사왔단 이유로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가 친부와 함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가 25일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B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학대당해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아동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주장은 양형을 감경할 만한 의미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대면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탄원서 제출이 피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5월~2022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C군과 D군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맞아 멍이 크게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특히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학대 사실이 밝혀지며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친부 B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그는 아홉 차례에 걸쳐 자기 아들들을 직접 때리고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반성의 정도가 미흡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대신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학대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