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동료경찰 강간 시도' 경찰, 이번엔 새벽에 정류장서... 제주경찰 발칵

2024-09-25 11:44

성범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동료 경찰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이번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추행해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의 일행이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놀랍게도 A씨는 이미 지난 4월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당시 사건은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스럽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주체인 경찰이 성 비위 문제로 매년 수십명씩 징계를 받고 있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조직에서만 총 338명의 경찰관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 72명이 징계를 받았다. 범죄 형태는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다양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육부와 함께 성 비위 징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5년간 526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성 비위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