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때 고향 가다가 갑자기 멈춘 내 차...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2024-09-24 16:28

“물 섞인 기름 주유... 주행 중 도로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주유소 자료사진. / 뉴스1
주유소 자료사진. / 뉴스1
주유소가 물이 섞인 기름을 주유해 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가 도로에서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누리꾼 A 씨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잇따라 글을 올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경기 안산시에서 충남 청양군으로 이동 중 충남 아산시의 한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차량이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고 했다.

지난 16일 올린 첫 번째 글에서 A 씨는 OO주유소에서 8만 원어치 기름을 주유했는데 5~10분 정도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고 했다. 그의 차는 제네시스였다.

A 씨는 차량이 멈추자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차량 과실이 아니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사를 통해 견인을 요청했다. 후륜구동 차량이어서 견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다른 견인차가 와서 차량을 서비스센터로 견인해줬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차량이 멈춘 후 국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 씨는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 수신호를 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진흙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렉카차 기사는 A 씨에게 주유했는지 물었다. 주유했다고 하자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 후 멈춘 다른 차량이 있다고 렉카차 기사가 알렸다. A 씨는 경찰에 주유소를 신고했다. 경찰은 주유소 문제는 석유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주유소는 잘못이 없다면서 물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A 씨가 다른 피해 차량 차주와 함께 항의하자 주유소는 경찰이나 석유관리원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후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샘플을 채취하기 전 주유소가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피해 차량 차주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 점에서 주유소 과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석유관리원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해졌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 씨 문제는 어떤 결론을 맞았을까. 그는 19일 최종 후기를 남겼다. A 씨는 주유소 사장이 주유소에서 물이 나온 사실을 결국 인정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수리비를 주유소가 카드로 결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 미사용에 따른 위로금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A 씨는 주유소가 과실을 인정해 억울함이 풀렸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