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21일부터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2024-09-24 14:31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대구 98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앞서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지난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됐으며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