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검찰이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제공했다"며 "증인들이 마약 거래와 관련해 A 씨에 대해 진술하고 있음에도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에게 세 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와 연관된 혐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배우 이선균이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연루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 진술에 의존해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B 씨의 진술 내용이 날짜만 맞을 뿐 마약 종류와 교부받은 방법은 모두 상이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B 씨가 한 마약 범행에 대해 총 다섯 차례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 중 2건은 기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B 씨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재판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국방의무를 이행했으며, 외과 전공을 선택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그는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B 씨가 구속 기소된 것과 연관돼 있다. B 씨는 이선균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는 해킹범이 있다. 돈으로 막아야 한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자신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바 있다. 2021년 1월 A 씨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에는 자신의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를 100만 원에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A 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구형 단계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가 다시 공개로 전환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A 씨는 재판 내내 유흥업소 실장 B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