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가해자도 34세 피해자도 즉사... '영월2터널 역주행 참사' 원인 밝혀졌다

2024-09-24 12:05

친구들과 모임 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 잡고 역주행한 듯

16일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충돌로 부서진 차량.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제공
16일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충돌로 부서진 차량.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제공
추석 연휴 중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역주행 차량이 들이받아 30대 가장이 목숨을 잃은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A(23)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고 24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역주행 상태로 달리다 마주 오던 운전자 B(34)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약 4㎞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반대 차선을 따라 달렸다. 해당 교차로에는 작년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경로로 진입했다.

A씨 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려 결국 왕복 2차로인 영월2터널에 진입한 후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국과수 혈액 검사 결과로 확인했다.

해병대 부사관인 A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피해자인 B씨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장인·장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군사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숨진 B씨의 친구는 최근 '한문철 TV' 유튜브에서 "추석에 비참하고 황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친구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지 도와달라. 친구 아내가 경황이 없어 대신 질문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망해서 형사 공소권과 합의금은 없다. 남은 건 민사"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끼리 여행가던 길이기에 산재보험은 없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 6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의 음주 운전이 아니더라도 소송하라. (과실은) 100대 0이기에 소송 비용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