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자격 있나…홍명보, 국대 감독 필수 요건 '자격증' 없는데 선임

2024-09-24 07:15

스포츠윤리센터 '협회 내부 규정이 대한체육회 규정 넘어설 수 없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자격을 두고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오만과 원정경기를 마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오만과 원정경기를 마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결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가 지난 23일 단독 보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4일 홍 감독을 불러 이에 대해 직접 물을 예정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이후 다섯 달간 비어 있던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선임됐다. 성과가 입증된 국내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겸 전 축협 전력강화위원이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이 내정돼 있었다"라고 폭로하며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박주호는 "(외국 감독은)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한다. 그런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매체가 입수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격도 언급됐다. 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대표팀 감독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 뉴스1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 뉴스1

축협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력강화위원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자격증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며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의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자격증이 있더라도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홍 감독과 정몽규 축협 회장을 불러 이번 논란에 관해 질의를 할 계획이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