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A(18) 군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여교사 2명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군을 특정하고 그가 관련된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 A 군의 휴대폰을 확인한 경찰은 A 군이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총 피해자는 4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군이 범행에 사용한 SNS 계정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들을 파악했고, 범죄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그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한 끝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A 군의 행위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총 7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퇴학은 가장 강력한 처벌에 속한다.
한편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들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