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52명이었던 외국인 의사는 올해 6월까지 546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전문의는 465명, 일반의는 81명이었다. 일반의는 2.4% 줄었지만,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의가 많이 늘어났다.
내과 전문의는 69명, 가정의학과는 58명, 산부인과는 37명, 외과는 34명, 정형외과는 33명, 소아청소년과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2019년 6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증가해 진료 과목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피부과 전문의는 2019년 8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진숙 의원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