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성기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끝에 결국 중요 부위 80%를 절단한 사례가 방송에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 A씨가 2020년 6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비뇨기과에서 시술을 받았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았다는 내용의 사연을 22일 소개했다.
A씨는 시술 전 부원장이라 소개한 의사와 상담했고 성기에 필러를 주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가 당뇨와 심근경색을 앓고 있어 걱정된다고 하자 부원장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기저질환에도 괜찮다"며 시술을 강력히 추천했다. 상담 후 A씨는 시술대에 올랐으나, 실제 시술은 부원장이 아닌 다른 원장이 진행했다.
시술 후 이틀 만에 A씨는 시술 부위에 통증과 함께 핏물과 물집이 발생했다. A씨가 병원에 문의하자 부원장은 "군대 가면 생기는 물집과 같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은 A씨에게 부원장은 물집을 터뜨리고 연고만 바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상급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필러 과다 주입으로 인해 괴사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절단해야 했다. A씨는 "괴사가 요도까지 진행돼 성형외과와 비뇨기과에서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으며, A씨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을 집도한 원장은 A씨가 임의로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배상금으로 1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유한 부원장은 사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간호조무사에겐 집행유예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전히 여러 차례의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그는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름을 바꾸고 위치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