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오피스텔서 폭탄 설치 암시 글 발견

2024-09-21 22:04

경찰, 용의자 A씨 붙잡아 조사 중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폭탄 설치를 암시하는 글이 발견돼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적힌 낙서. /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적힌 낙서. / 연합뉴스

21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14층 오피스텔의 복도 벽면에는 "전세사기 피해의 집, 나는 영원히 여기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촉발식 폭탄 설치, 건들지 마"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주민들은 이 글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출동하여 특공대를 포함한 인력을 투입했다. 조사 결과, 건물 전체에 대한 검문에도 불구하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약 50명의 입주민은 긴급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 오피스텔은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남 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사용된 도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A 씨와 해당 건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적발된 사기범들은 평균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수도권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 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 집단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대여자 등도 수사 중이며, 전세 사기범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