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한 하동경찰서에서 이번엔 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진주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만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앓던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6일 오전 2시께 홀로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흔들고 두드렸으나 파출소 내부에 있던 근무자 4명은 모두 자느라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순차 근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순찰차는 B씨가 들어간 뒤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경찰관들은 이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 주정차 시에는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시 차량을 점검한 뒤 인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는 탑승 12시간 뒤인 16일 오후 2시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의 근무와 순찰, 근무 교대 시 차량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B씨가 숨지기 전 발견할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과 범죄예방과장 등 16명을 인사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