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선고일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기소 2년 2개월 만에 결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편집해서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의 선거비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