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비서 채용공고, 지금 봤더니 정말 경악스러운 수준

2024-09-23 09:28

유명 취업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돼 논란

여성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여성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갑질이 여전한 가운데 과거 유명 취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소름 돋는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개드립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년 전 한 업체가 구인 사이트에 올린 모집 요강이 캡처돼 공유됐다.

인덱스테크라는 회사가 사장 비서를 뽑는데, 고졸 이상 학력의 20~28세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성별을 배제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드립
개드립

그런데 자격 요건으로 '사장님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용모 단정한 여성'을 못 박았다.

눈을 의심케 하는 채용 조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술 더 떠 비서 업무 외에 '기쁨조 역할'을 주문했고, 제출 서류로는 '적극적인 전신사진'을 요구했다.

놀라운 건 처우 수준.

일반 사무직 신입 사원 연봉이라고 보기 힘든 '5000만~6000만원'을 급여로 제시했다. 2006년 대기업 사원 평균 연봉은 2254만원이었다. 중소기업 사원은 2000만원도 안 된 1983만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사원 모집 공고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 공고는 누리꾼이 장난으로 만든 것으로 당시 추정됐다. 그럼에도 2~3개의 유명 취업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이들 사이트는 인덱스테크라는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는 없고 메일 주소만 남겨져 있어 메일로 엄중 경고하는데 그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