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과 캠핑이 취미인 사람들의 민폐 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해변이나 공원도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제6의3)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일부 캠핑족들의 민폐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세워진 법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캠핑·차박 성지로 알려진 일부 지자체는 캠핑족들의 만행으로 민원에 시달려 왔다.
캠핑족들은 공영 주차장 등에 카라반 장기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 수돗물 무단 사용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된 새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일명 '알박기 주차'를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지자체들이 선뜻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에 앞서 차주가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했다는 것을 지자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장비와 견인 차량 보관을 위한 부지 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명무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차례도 방치 차량을 견인한 적이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지자체는 견인보다 차량에 계고장 부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다. 청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도 담당 부서와 동장이 방치 차량을 막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