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 실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부과

2024-09-19 21:46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합동 단속… 무임 및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집중 단속

부정승차단속 홍보이미지 / 코레일
부정승차단속 홍보이미지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를 무단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도 할인 및 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이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승객은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승차가 확인되면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부가운임도 소급 부과된다.

특히, 할인 및 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교통카드는 초록색, 무임 교통카드는 빨간색, 청소년용은 파란색, 어린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어른이 어린이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가 즉시 확인되며, 부정승차 시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해당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 카드는 다른 역에서 하차할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의 전체 구간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개찰구를 무단 통과할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하도록 알림음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이 참여하여, 승차권 부정 사용과 무단승차를 방지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home 이윤 기자 eply6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