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비행기 난동… 술 취한 40대 여성, 경찰에 체포

2024-09-19 20:37

술 취한 40대 여성, 기내 소란 사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5시쯤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여객기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달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지시를 무시한 채 기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일으켰다.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승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에 따라 기내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내 난동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태풍이라는 위험한 기상 상황 속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