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새벽에 흉기 들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서... 섬뜩한 사건 발생 (서대문구)

2024-09-19 17:53

경찰 긴급체포... 붙잡고 보니 '그놈'이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혼자 사는 여성에게 큰일이 벌어질 뻔했다. 20대 남성 배달기사가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긴급 체포됐다. 이 배달기사는 범행 며칠 전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곳 주변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 행적을 추적해 마포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침입을 시도하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견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 여죄도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5일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업무 중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배달기사로 활동하면서 범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진 않다.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을 투약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을 더 강화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과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