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 줬더니”…구급차서 치료해 주던 구급 대원 무차별 폭행한 군인

2024-09-19 18:37

인천소방본부장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

지난 18일 오전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남성 / 인천소방본부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남성 /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입술을 다쳐 구급대원의 응급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폭행과 함께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구급대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A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자 등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