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에서 함께 낳은 딸이 있음에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가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총 4명을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전전하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무려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제했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충격적인 점은 B 씨가 피해 여성 C 씨와 실제 부부였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린 딸까지 있었음에도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아내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피해 여성 D 씨의 부모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뜯어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성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피해 여성 D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주범인 A 씨는 피해 여성들과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두 차례 도망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 때문에 다시 붙잡혀 감금됐다.
이들의 범죄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경찰관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연합뉴스에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을 의뢰했고, 생계비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