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취해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서 난동 부린 6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9-18 16:56

A 씨 난동으로 176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 파손

말벌술을 과음한 6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데 이어, 유치장에서 변기와 수도관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시작됐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고 화장실 변기와 수도관을 파손하며 경찰관을 추가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용 물품이 176만 원 상당 파손됐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말벌술을 과하게 마시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으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 B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B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이날 선고했다.

B 씨는 2022년 12월 30일 경기 구리시에서 허위로 살인사건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법정에서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충분한 설명 기회를 얻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씨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서 유치장. / 연합뉴스
경찰서 유치장. / 연합뉴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