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의혹 받는 린가드…“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2024-09-18 10:59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줄 몰랐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의혹을 받는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의혹을 받는 FC서울 제시 린가드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의혹을 받는 FC서울 제시 린가드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지난 17일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며 "나는 어제 전동 킥보드를 몇 분 정도 운전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헬멧 착용 규정 및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이라면 위험할 수 있기에 이곳의 규정을 잘 확인하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이와 동시에 사과의 뜻을 담은 글도 게시했다. 그는 글을 통해 "전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 죄송합니다"라며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킥보드를 타는 규정이 다릅니다. 반드시 안전을 지키고 규칙을 알아두세요"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쯤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영상 속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SNS에 게시됐던 린가드의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경우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FC서울 제시 린가드. / 뉴스1
FC서울 제시 린가드. / 뉴스1

한편,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이상을 뛰었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도 출전한 바 있다.

린가드는 올해 2월 FC서울에 정식으로 입단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