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에 불만 품고 악성 글 반복적으로 올린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2024-09-18 09:37

벌금 300만 원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경찰관이 수영장 직원에 불만을 품고 악성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관은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Boris Riaposov-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Boris Riaposov-shutterstock.com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다. 이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관인 이 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의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해당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그해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를 하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해 9월 29일 해당 남성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 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