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2024-09-18 07:02

경찰, 갈등 겪던 이웃 살해한 남성 긴급체포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 뉴스1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 뉴스1
추석 날 인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웃 간 살인 사건으로 8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A씨(80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이웃에 살며 알고 지내던 B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관련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웃과의 갈등은 때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행적을 감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전남 화순군 사평면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견이 발견했다. C씨는 지난 8일 오전 화순군 사평면 고추밭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주민과 다투다 범행한 뒤 종적을 감췄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다. 타인 생명을 해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