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거부해도 정당 사유"

2024-09-16 18:24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 지난 15일 공문 발송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13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13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이 지침은 지난 15일에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에 전달됐으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인력과 장비 부족, 경증환자, 폭행이나 장비 손괴 등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거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됐다. 복지부는 응급실의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급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응급실의 과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지침은 그 연장선상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