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들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명절에 전 부치는 건 불가능

2024-09-16 11:10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구별돼있어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명절 연휴인 16일부터 18일에도 고용된 가정에 출근 가능하다. 단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국내 근로자처럼 공휴일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만큼 수당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주업무는 아이를 돌보는 거라 제사상 차리기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 가정에서는 가사 관리사에게 전 부치기 등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다.

실제 생활에서 고용 가정과 가사 관리사 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명절 연휴가 닥치기 전부터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은 있었다.

일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는 업무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아동 식기와 섞여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또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서울시의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도입됐다.

육아와 영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고용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취지다.

선발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모두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뽑혀 한국으로 들어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