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억울하다고 한 이유

2024-09-16 09:53

판사 1심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노상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판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 노상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다 같은 방향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충돌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김 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박고 넘어지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머리를 치어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숨졌다.

김 씨 측은 '김 씨 과실로 A씨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A씨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후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후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실 행위는 피해자의 중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차로가 아닌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 공간을 달렸던 점과 김 씨가 유족을 위해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1월엔 목포에서 한 운전자 박 씨가 식당에 방문해 주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다 달려오던 소형 오토바이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고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숙부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 그의 숙부는 사고 차량에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 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이후 숨진 피해자 유족이 박 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 씨의 사망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 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와 현대해상은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 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 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