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억대 명품 시계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지난 13일 양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의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은 뒤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프로듀서는 7년 전 해당 업체의 아시아 총판 A씨가 2013년부터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후 7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으나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착각한 A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양 프로듀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YG 측은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프로듀서가 2017년 당시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협찬 시계들을 자진해서 조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짓고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YG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사안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프로듀서는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시계들을 모두 자진해 조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