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남성, 아파트 주차장서 여성 찌르고 달아났다가 사망 (세종시)

2024-09-13 17:51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A(79) 씨가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여성 B(61)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파트 인근 하천의 하수구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4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협박은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인 범죄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를 적용받는다.

경찰은 B 씨를 지난 2월부터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이날 B 씨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겐 위급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위급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