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진에어, 기내 라면 판매 중단(이유)

2024-09-12 16:30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 따른 조처”

진에어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항공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진에어 B737-800 자료 사진 / 진에어 제공
진에어 B737-800 자료 사진 / 진에어 제공

진에어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가 중단되는 라면 품목은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진에어는 난기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세분화해 △비행시간 3시간 이상 시 착륙 40분 전 △비행시간 3시간 미만 시 착륙 30분 전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에어에 따르면 기내에서 라면을 제공할 때는 기존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협소한 기내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리뉴얼하면서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는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조치였다.

그 대신 대한항공은 핫도그, 피자, 핫포켓(파이 껍질에 속을 채운 음식) 등 새로운 기내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음식의 경우 제공되는 온수 온도를 기존보다 낮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