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계단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생명까지 위태롭다.
지난 2일 70대 남성이 A씨가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계단에서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생했다. A씨 가족은 12일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계단 턱이 원래대로라면 평평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2~3cm 정도 되는 단차가 있었다. 언제 이런 단차가 생겼는지는 불분명하다. 관리사무소도 모른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유일한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아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현재 그는 뇌사 상태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응급실만 운영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응급실 운영 중단은 시의회의 추경안 삭감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응급실 운영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의회의 추경안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의회와 시장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시의회는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경안 삭감은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며 반박했다.
더욱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