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촌 오빠가 아빠 회삿돈 15억 횡령했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9-17 00:05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사촌 형제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 자금 십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한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Y.D.Beagl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Y.D.Beagle-shutterstock.com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촌 오빠가 아빠 회삿돈 15억 횡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소기업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과 그로 인한 고통을 담담히 풀어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현재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관리직과 내근직을 포함해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이다. 회사 자산은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회사 운영에 투자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다.

A 씨의 아버지는 한때 가족 간의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회사를 꾸려 나갔다. 그러나 그 신뢰는 5년 전 아버지 조카가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발각 당시엔 A 씨 사촌 오빠가 1억~2억 원 규모의 금액을 횡령했을 거라고 생각됐으나, 조사 결과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촌 오빠는 고가 제네시스 차량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하며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의 횡령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려 했던 A 씨 아버지는 너무 큰 횡령 규모에 소송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조카의 부모, 즉 A 씨 고모와 고모부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촌 오빠는 횡령한 돈을 모두 처가 쪽으로 빼돌린 후 현재는 돈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A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촌 오빠가 구속되긴 했으나, 이미 돈이 처가 쪽으로 흘러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직원 중 일부는 회사 자재를 빼돌리는 또 다른 횡령 사건을 벌였다. 이들은 공모하여 회사를 떠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몰래 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의 거래 대금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A 씨 아버지 회사의 자재를 48억 원어치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 15억 원의 수입을 챙겼다.

A 씨는 이 사건 역시 소송 중이며 주범 2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횡령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직원이 사장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거래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빼돌린 자재 중 40%만 압류 상태이며 나머지 자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범들이 1~2년 정도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다시 잘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A 씨의 우려다.

A 씨는 "혹시나 비슷한 일 경험하신 분이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은 "변호사 선임 다시 하시고 자문받으세요. 자금 흐름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시간이 걸릴 뿐. 대기업 횡령 사건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다 걸릴까요? 처가로 돌린 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못 밝히면 횡령한 돈으로 취급합니다. 다 압류할 수 있어요" 등의 조언을 남겼다.

반면 A 씨 가족과 흡사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거의 똑같은 일 겪은 경험 말씀해 드릴게요. 경험 없이 변호사면 다 된다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횡령한 돈 절대 안 모아놓습니다. 어디 쟁여놓지 않아요. 왜? 처음엔 당장 푼돈이 필요해서 안 걸릴 정도의 횡령만 시작했을 거고, 안 걸리니 필요할 때마다 본인 돈처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못 받아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징역살이까지 했다? 못 받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형사로는 이미 횡령으로 징역살이했으니 돈 받으려면 민사 재판이겠죠. 총 횡령한 돈이 10억 원이어도 결국 한 3억 원 정도 보상하라고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돈이 없는데? 아내의 재산? 이미 검사가 다 털어봅니다. 근데 절대 없을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곤 GV70? 그것도 월급 받은 걸로 샀다고 증명하면 못 받아내요. 실제로 당해서 민사, 형사 다 진행해 보고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한 결과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