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서 주민 때려 살해한 남성 신상공개…28세 최성우

2024-09-12 16:23

서울북부지검, 살인 혐의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

검찰이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유족이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성우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최성우의 얼굴, 이름, 나이는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로 최성우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이웃 주민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당시 A 씨와 우연히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최성우 신상 정보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북부지검 제공-뉴스1
검찰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북부지검 제공-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