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여성이 사과 없이 뻔뻔하게 내뱉은 말… 친구들마저 등 돌렸다

2024-09-12 15:25

가해자 A씨 “1~2년만 살고 나오면 돼…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son Grant- 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son Grant- shutterstock.com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 이전까지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법정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어머니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두 번 머리를 가격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구형 상향을 검토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어머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저희 딸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며 “금방이라도 일어나 ‘엄마’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대해도 딸은 꿈적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B씨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매일 장례를 치르는 악몽을 꾼다”며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전 B씨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