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자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무기징역 확정…“반성하고 있지 않다”

2024-09-12 12:21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