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10살은 성적 수치심 몰라” 성범죄 가해자가 '무죄' 호소하며 한 말

2024-09-12 09:49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서 결혼 서약서 쓰게 해

10살 여자아이에게 여러 종류의 사진을 요구하고 결혼 서약까지 받아낸 혐의를 받는 성인 남성이 상고이유서에 쓴 내용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제페토 이미지 / 제페토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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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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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KBS가 12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2년 당시 38살이었던 A씨는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 측은 이 상고서에서 피해 아동은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에 무지해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라며 "10살을 넘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가족은 A씨가 이런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낸 사실을 접한 뒤 분개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매사 움츠러들거나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 사건 이후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됐다"라고 털어놨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