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부터 응급실 무심코 이용하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유)

2024-09-11 18:34

경증 환자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부터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 뉴스1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부터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 뉴스1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기로 한 시행규칙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이 22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정 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평균 13만 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13일부터는) 22만 원 정도로 평균 9만 원 상승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KTAS에 따르면 경증은 한두 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이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다. 중증엔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있고, 매우 증증엔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 있다.

즉 심장마비나 무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우선순위 환자와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만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고,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복통 증세로 인해 한두 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증 환자나 감기, 장염, 열상 등 비응급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방문하는 게 좋다.

대신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일평균 7931곳으로 확대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돕는다. 이는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14일엔 2만7766곳, 15일엔 3009곳, 16일엔 3254곳, 17일엔 1785곳, 18일엔 3840곳이 진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증 환자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렸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연휴에 이용 가능한 당직 병의원과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