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진 박수홍 형수와 그의 딸 근황…다소 충격적이다

2024-09-11 12:28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진 박수홍 형수

개그맨 박수홍 형수와 그의 딸 근황이 전해졌다.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수홍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형수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월에 열린 4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진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그맨 박수홍 / 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