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작성일
기업고객의 외환 거래 편의성 제고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 및 영리법인의 이전거래 송금 가능해져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 제공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제공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인터넷뱅킹에서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E%3C/svg%3E)

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하여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00:10~24:00(주말 및 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